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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5.

양도소득에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재일46014-3224 재일46014-3224 재일460143224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매매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과 공부의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증여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의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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