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5.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재일46014-3228 재일46014-3228 재일460143228 19951215 199512 1995 12 15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에 그 사유가 발생되어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1996년 이후에 발생할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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