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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9.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재일46014-3244 재일46014-3244 재일460143244 19951219 199512 1995 12 19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사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의 예정결정을 하였더라고 양도자가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조사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사확인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중 양도소득 만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한 기초공세,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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