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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과세유형

재일46014-3245 재일46014-3245 재일460143245 19951219 199512 1995 12 19

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본문

1.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5.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해지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는 당사자간의 “명의신탁해지 약정서”와 명의수탁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하면 됨. 2. 이러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취득세 등록세는 부과되며,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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