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9.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251 재일46014-3251 재일460143251 19951219 199512 1995 12 19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부수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의한 단독주택으로써 “고급주택”이라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 (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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