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19.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기준
재일46014-3252 재일46014-3252 재일460143252 19951219 199512 1995 12 19
요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겸용주택 중,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 이외의 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지하실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양도 당시의 사실상 용도를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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