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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0.

고정자산의 계상이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255 재일46014-3255 재일460143255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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