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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0.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여부

재일46014-3257 재일46014-3257 재일460143257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외의 곳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사용인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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