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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2.

무허가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재일46014-3286 재일46014-3286 재일460143286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의 나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있는 토지를 포함하고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의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자산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신고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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