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2.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287 재일46014-3287 재일460143287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범위초과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견본주택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범위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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