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288 재일46014-3288 재일460143288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 읍. 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할 수없는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였는지, 새로운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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