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2.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3290 재일46014-3290 재일460143290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위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3)의 경우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주택의 노후 등으로 건물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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