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2.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의 계산
재일46014-3292 재일46014-3292 재일460143292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때 상속받은 농지의 8년이상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이를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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