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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2.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추징여부

재일46014-3293 재일46014-3293 재일460143293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존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명 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지라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유예기간내(1995.07.01~1996.06.30)에 실명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례를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는 관련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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