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2.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3294 재일46014-3294 재일460143294 19951222 199512 1995 12 22
요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이혼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을 충족하는 때는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에 의거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를 받은날, 즉 증여 등기일이 되는 것으로 증여 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