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32 재일46014-32 재일4601432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건축물의 부수 토지 중 일부를 필지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 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부수토지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당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2. 건축물의 부수토지 중 일부를 필지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가 양도일 현재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닌 경우 그 분할된 토지는 위 “2”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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