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7.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세액의 감면
재일46014-3316 재일46014-3316 재일460143316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본문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 임대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2. 또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액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관련기관(시ㆍ구청 등)에 문의 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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