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7.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가능여부
재일46014-3320 재일46014-3320 재일460143320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1988.08.25 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 3년 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제3항에 의거 1988.08.24일 이전에 종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세대가 1988.08.25현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06월이내에 당해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988.08.25현재 종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1년거주, 3년보유)을 못 갖춘 것으로, 새로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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