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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7.

건물과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3323 재일46014-3323 재일460143323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면, 건물의 양도차익과 동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양도관련 자료(매매계약서 등)를 준비하여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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