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7.
나대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3324 재일46014-3324 재일460143324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나대지" 여부의 판정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나대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나대지인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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