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8.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346 재일46014-3346 재일460143346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일이 됨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금기일 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3.12.31개정 전의 것)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해당하여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계약금의 최초의 부불금 지급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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