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8.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350 재일46014-3350 재일460143350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퇴거하는 경우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배제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미만 거주 및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그 주택이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위 "1"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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