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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8.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356 재일46014-3356 재일460143356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본문

1. 1996년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예정임.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그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만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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