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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28.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3358 재일46014-3358 재일460143358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에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3. 또한, 각각의 세액 계산은 상속세법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증여가액 및 양도ㆍ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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