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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30.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과세여부

재일46014-3374 재일46014-3374 재일460143374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이 사실상 명의신탁된 주택을 실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 한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명의신탁시점 이후 다른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은 경우에는 그 비과세 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는 것임. 2. 또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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