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30.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3375 재일46014-3375 재일460143375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단독주택을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다세대)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감소된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그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조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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