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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30.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3376 재일46014-3376 재일460143376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06월 내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은 매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하거나 증여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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