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30.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재일46014-3377 재일46014-3377 재일460143377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공부상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2. 공부상의 대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등)를 포함하는 것이나, 3. 전ㆍ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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