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30.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재일46014-3378 재일46014-3378 재일460143378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실질내용이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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