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30.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
재일46014-3381 재일46014-3381 재일460143381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 적용상 법인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2. 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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