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2. 30.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용도판정의 기준
재일46014-3382 재일46014-3382 재일460143382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하는 것이며, 이때 등기부등본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토지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지분과 교환된 것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경우로 그 내용의 실질여부는 부동산등기법 및 관련증빙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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