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1.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338 재일46014-338 재일46014338 19950211 199502 1995 02 11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 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개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일세대 일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유무에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밋 같은법 시행령 재170조 1514항102호의 규정 에 의 거 실 직 거 레 가익 결정대상이며 2. 귀 문 1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가 과세되는 것이며 ,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1주택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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