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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1.

사업인정고시 전에 공공용지로 양도시에도 양도세 감면규정 적용됨

재일46014-339 재일46014-339 재일46014339 19950211 199502 1995 02 11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은 토지의 수용과 기타법률 적용과의 구분기준일이 됨. 2. 귀문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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