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실지거래가액과 환산가액을 병행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가능 여부
재일46014-33 재일46014-33 재일4601433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 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같은령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 또는 같은령 제170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 부담부가액이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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