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5.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재일46014-352 재일46014-352 재일46014352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를 건설시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매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액율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 감면 규계 법시 행 령 계63조 걸5항의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주택 건설촉진 법 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 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까지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력을 건 설 하지 뭇한 경 우에는 갈은법 계66조계2항의 규정 에 의 거 당해 매 수자의 소득세 또는 법 인세에 양도자가 이 미 면 계 받은양도소득세 액율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 이 며 , 2. 다만, 수용이 나 도시 계It , 기 타 려 를의 규정 에 의 하여 주 럭을 신 축할 수없는 경 우에 는 갈은법시 행 령 절63조 계7항의 규정 애 의 하여 추징 하지 아니 하는 것 이며, 귀문의 경우 위 2의 11건온 충족하지 뭇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출 수얼 는 것 입 니 다 . 3. 귀 질 의 3)의 경 우 매 매뭔 인 무효의 소송에 의 하여 그 매 매사실 이 원 인무효로 판시 되 어 소유권 이 쁜핀 될 경 우애는 캉도소득세 가 과세 되 지 아니 하는 것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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