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5.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55 재일46014-355 재일46014355 19950215 199502 1995 02 15

요지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이외의 건물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에 그 부수토지의 변동없이 주택을 일부 증축한 후, 증축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 또는 보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이외의 건물의 증축 전ㆍ후의 기간을 통산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이외의 건물을 증축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일46014-355 재일46014-355 재일46014355 19950215 199502 1995 02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