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차감방법
재일46014-35 재일46014-35 재일4601435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2.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당해 자산을 기준으로 한 양도차익의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