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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7.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 스라브조인 이층 건물의 고급주택 해당여부의 판단

재일46014-372 재일46014-372 재일46014372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이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오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이백육십사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사백구십오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재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 "이 라 함은 그 주택 에 대 한 지 방세 법 상의 과세시 가표준억 이 2전 만원 이 상이 고 그주택 및 이 에부수되 는 토지 의 양도가액 의 함겄 액 이 5억원 이 상인 것 으로 그 주턱 의 연 면 적(지 하실부분은 그 면 적 의 2분의 1을 주럭의 면 적 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f 이 상이 거 나그 주력 애 부수되는 토지 의 연 면 적 이 495n1 이 상인 것 을 말하는 것 입 니 다 2.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으로 주택으로 보는 면 적 이 264f 초과되 며 당해주택 의 기 준시 가('93 기 준) 5억 이 상으로 당헤 주럭의 과세시 가표준액 이 2천 만원 이 상인 지 여 부(건 축물 대 장얘 의 거 구분계산) 따라 고급주력 해 당여부룬 알 수있는 것입니다. 3. 귀 질 의 2)의 경우 건 물의 용도구분은 사실 상 용도에 의 하는 것 이 나 사실 상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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