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7.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재일46014376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팔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 " 라 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넌 이상농지소재지에 거주하언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잃 현재의 농지를 알하는것임. 2. 궈 필의의 경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륵등본, 농지세납세증명 등에 의거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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