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7.

일주택소유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힝규칙 제6조 계4항 제1호 규정의 근무상8펀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턴(증전 주택에서 릉상 출 · 퇴근이 불가능한 지9f)으로 거주이전한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주택인 서울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주택소유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19950217 199502 1995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