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17.
일주택소유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재일46014381 19950217 199502 1995 02 17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근무상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힝규칙 제6조 계4항 제1호 규정의 근무상8펀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 읍 · 턴(증전 주택에서 릉상 출 · 퇴근이 불가능한 지9f)으로 거주이전한투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양도주택인 서울송파 소재 아파트에서 종전 직장소재지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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