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1.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재일46014422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등물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 밀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한날이 문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환세무서장이 위 1.의 내용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 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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