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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1.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방법

재일46014-423 재일46014-423 재일46014423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본문

1.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것중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에 도래되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받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함. 2. 이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시기는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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