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1.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시 과세여부
재일46014-427 재일46014-427 재일46014427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해외근무 등이 확정되어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해외로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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