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1.
종중의 대표자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에 없는 경우 종중대표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됨
재일46014-428 재일46014-428 재일46014428 19950221 199502 1995 02 21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함. 2. 귀 문의 경우 종중대표자이 주소지가 납세지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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