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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취득한 조합주택을 거주이전사유로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41 재일46014-441 재일46014441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주택조합등에 가입 후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의 경우,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한 조합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조합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주택으 경우, 주택 건설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승인일 이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전주로 거주이전하고 당해조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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