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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사업이전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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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을 예상하여 주택을 양도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재일46014442 19950224 199502 1995 02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