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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 생계 같이하는 자 여부

재일46014-444 재일46014-444 재일46014444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 및 형제자매가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2.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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