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근무상 형편에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재일46014448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에는 전근 또는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로 거주이전 하므로써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기본통칙 1-2-37…5에 의하여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근무상 형편에는 동일직장내의 전근은 물론 새로운 직장의 취업도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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