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양도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
재일46014-449 재일46014-449 재일46014449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등기부등본ㆍ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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