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2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450 재일46014-450 재일46014450 19950224 199502 1995 02 24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인해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므로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사업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이 경우 사업시행자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말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